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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회수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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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출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대금회수를 통해 수출자는 수출 금액을 취할 수 있으며, 수출거래 중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 계약 조건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클레임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금회수
신용장 거래 시 수출자가 물품선적 후 신용장 조건에 기재된 선적서류들을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신고필증,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시합니다. 이에 은행은 제출 서류들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들 서류를 매입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며 이러한 과정을 신용장의 매입(Negotiation, Nego)라 합니다.
클레임
클레임은 무역계약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되며, 클레임의 근거로 약정 된 품질조건, 수량조건 또는 포장조건 등의 위반이 있음. 클레임 사유 발생 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을 따르며, 약정이 없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함.
구분 | 내용 |
---|---|
클레임 제기방법 | 가장 빠른 수단으로 클레임 발생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정식 제기해야 함. |
클레임 제기기간 |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나라마다 그 기간이 상이하며 한국은 즉시 통지이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관해서는 6개월의 기간 이내로 규정함. |
클레임 제기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수출입관련 클레임의 경우 계약번호, 일자, 품명, 수량, 선적항, 도착항, B/L 및 L/C번호 등을 포함. |
클레임 해결방안
제3자 개입여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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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해결 | 청구권 포기 |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제의하여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화해 | 당사자 간의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 |
제3자의 개입 | 알선 |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개입하여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절차. 일방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알선은 양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음. |
조정 |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조정인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함. 조정결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실패하면 30일 내에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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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 그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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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국가기관인 재판소에 판결을 맡기는 것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나 국제간의 거래는 상대자가 법역을 달리하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