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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사항
수출계약은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출국의 바이어를 선정한 후 청약(Buying offer)과 승낙(Acceptance)을 거쳐 체결된다.
계약서는 통일된 양식이나 별도의 형식은 없으며,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 입증을 위해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을 주로 이용한다. 수출계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계약 성립 및 계약 유효기간과 같은 기본사항과 상품자체사항, 계약이행사항, 계약 불이행사항, 정형거래조건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분 | 내용 |
---|---|
기본사항 | 계약 당사자 간의 확정 및 계약 성립, 계약 유효기간 증 |
상품자체사항 | 기상품 품질 및 품질결정 기간을 의미하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등 |
계약이행사항 | 선적일과 선적지와 같은 선적조건, 결제 방법에 관한 결제조건, 보험 조건 등 |
계약불이행사항 | 클레임 제기기간과 제기방법과 같은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등 |
정형거래조건 | 정형거래조건(Incoterms) 등 |
Incoterms
Incoterms는 수출 계약에 있어 물품의 인도, 비용부담, 위험이전, 운송 및 보험체결 등과 같은 책임에 관해 거래 당사자가 이를 계약 조건으로 체결할 경우 수출 계약의 일부가 된다. 또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또는 L/C(신용장)에 ‘Incoterms 2010 규정을 따른다.’라는 명시가 있어야 그 효력을 갖는다.
Incoterms는 크데 2개로 구분되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서 사용가능한 규칙과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한 규칙이다.
구분 | 거래규칙 | 내용 |
---|---|---|
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 | EXW(공장인도) |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인도하는 것임.매도인은 수출통관 절차 또한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함. |
FCA(운송인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 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임. 매도인은 인도 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부담함. | |
CPT(운송비지급인도)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며그 비용을 부담함.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자신의 인도의무가 완료됨. | |
CIP(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필요한 계약 및 그 운송비용과 보험을 부담함.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자신의 인도의무가 완료됨. | |
DAT(도착터미널인도) | 운송수단으로부터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에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됨.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 및 양하비를 부담함. | |
DAP(도착장소인도) | 물품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채 수입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임. 수입통관 및 양하비를 매수인이 부담함. | |
DDP(관세지급인도) | 수입통관 후 수입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준비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임. 매도인은 무품이 인도될 때 까지의 모든 비용 및 수입통관 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을 부담함. |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 | FAS(선측인도) | 물품이 지장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부두 호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됨.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됨. |
FOB(본선인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 된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함. | |
CFR(운임포함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였을 때 인도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양하비를 부담함. | |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였을 때 인도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양하비에 보험료까지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