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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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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사항

수출계약 사항

수출계약은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출국의 바이어를 선정한 후 청약(Buying offer)과 승낙(Acceptance)을 거쳐 체결된다.
계약서는 통일된 양식이나 별도의 형식은 없으며,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 입증을 위해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을 주로 이용한다. 수출계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계약 성립 및 계약 유효기간과 같은 기본사항과 상품자체사항, 계약이행사항, 계약 불이행사항, 정형거래조건 등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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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본사항 계약 당사자 간의 확정 및 계약 성립, 계약 유효기간 증
상품자체사항 기상품 품질 및 품질결정 기간을 의미하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등
계약이행사항 선적일과 선적지와 같은 선적조건, 결제 방법에 관한 결제조건, 보험 조건 등
계약불이행사항 클레임 제기기간과 제기방법과 같은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등
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Incoterm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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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Incoterms

Incoterms는 수출 계약에 있어 물품의 인도, 비용부담, 위험이전, 운송 및 보험체결 등과 같은 책임에 관해 거래 당사자가 이를 계약 조건으로 체결할 경우 수출 계약의 일부가 된다. 또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또는 L/C(신용장)에 ‘Incoterms 2010 규정을 따른다.’라는 명시가 있어야 그 효력을 갖는다.
Incoterms는 크데 2개로 구분되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서 사용가능한 규칙과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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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래규칙 내용
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
EXW(공장인도)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인도하는 것임.매도인은 수출통관 절차 또한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함.
FCA(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 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임. 매도인은
인도 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부담함.
CPT(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며그 비용을 부담함.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자신의 인도의무가 완료됨.
CIP(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필요한 계약 및
그 운송비용과 보험을 부담함.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자신의 인도의무가 완료됨.
DAT(도착터미널인도) 운송수단으로부터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에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됨.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 및 양하비를 부담함.
DAP(도착장소인도) 물품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채 수입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임. 수입통관 및 양하비를 매수인이 부담함.
DDP(관세지급인도) 수입통관 후 수입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준비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임. 매도인은 무품이 인도될 때 까지의 모든 비용 및
수입통관 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을 부담함.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
FAS(선측인도) 물품이 지장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부두 호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됨.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됨.
FOB(본선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 된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함.
CFR(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였을 때 인도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양하비를 부담함.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였을 때 인도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양하비에 보험료까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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