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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방법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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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신용장거래, 송금거래, 추심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거래는 수입자와 수출자를 보증하는
각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송금거래는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법으로 송금시기에 따라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심거래는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한 후 수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신용장

신용장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무역거래 중 대금결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자가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입니다. 수출계약이 신용장 결제방식인 경우 상대국의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이 도착하면 통지은행을 통해 이를 입수한 후 수출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취소불능신용장인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와 같은 정보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조회, 확인신용장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특성

특성,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장의 특성 표입니다.
특성 내용
독립성의 원칙 신용장의 개설은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지만 계약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임 즉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에서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수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지만,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는 은행의 개입으로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 계약에 구속 받지 않음.
추상성의 원칙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서류에 의해 거래하는 것으로 서류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 등을 취급하지는 않음 따라서 상품에 관한 사항도 문서로 요구하며 품질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해결 또는 클레임 제기를 통해 해결해야 함.
한계성 독립성과 추상성을 바탕으로 은행의 신용장거래 개입을 유도,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지만 실물거래인 무역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짐 수입자에게 신용장은 물품의 품질을 완벽히 보장하지 못하며, 수출자에게는 서류상의 하자로 인해 대금결제 지연, 지급 거절 등을 보장하지 못함.

신용장의 거래 당사자

신용장 거래를 통해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수·출입자와 은행은 기본 당사자로 구분하며, 원활한 신용장 거래를 위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은 기타당사자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특성,종류,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장의 거래 당사자 표입니다.
특성 종류 내용
기본 당사자 개설의뢰인
(applicant)
수입자는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 자로 환어음의 지급인이자 대금결제인이 됨.
개설은행
(issu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신용장의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은행으로 opening bank 또는 establishing bank라 불림.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확인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대해 2차 지급확약을 하는 은행으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을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지급 또는 인수하겠다는 확약을 한 은행임.
수익자
(beneficiary)
신용장의 이득을 누리는 수출업자로 환어음의 발행인이 됨.
통지은행
(advising bank)
개설의뢰인
(applicant)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하는 은행으로 notify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로 불리며, 통상 수익자가 소재하는 곳의 개설은행 본지점 또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임.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화환어음(환어음+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며, 이를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 함.
지급은행
(paying bank)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결제대금의 전액을 미리 위탁시켜 둔 지정 은행이 될 수 있음.
인수은행
(accepting bank)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으로 인수란 수출상이 제시하는 환어음의 뒷면에 만기가 되면 본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임.
상환은행
(reimbursing bank)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입금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행과 예치환거래관계에 있는 제3의 은행을 지정하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상환은행 앞으로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송부하라고 지시함.

신용장 거래 과정

  • 1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결제방법을 신용장으로 약정합니다.
  • 2수입자는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며, 신용자 거래에서 수입자는 신용장의 개설의뢰인, 거래은행은 개설은행, 수출자는 신용장의 수익자가 됩니다.
  • 3,4수입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받은 거래은행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송부 후 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여, 매수인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으로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됩니다.
  • 5신용장의 도착을 통지받은 수출자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믿고 물품을 선적하며, 물품선적의 증거로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을 수령합니다.
  • 6수출자는 선하증권과 같은 신용장상에 기재된 서류들을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합니다.
    이를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 하며,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한 경우 확인은행의 개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를 NEGO((Negotiation)라고 칭합니다.
  • 7매입은행은 환어음 매입 후 대급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합니다. 이 후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은행과 상황은행 간 환거래약정이 없다면 상환은행의 개입을 통해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 8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에게 수입대금을 회수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합니다.
  • 9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선박회사에 인도하고 물품을 수령합니다.

송금

송금

수출자에게 수입자가 송금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금결제와 선적서류 및 물품의 인수도가 완전히
분리되어있습니다. 또한 송금시기에 따라 위험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의 구분은 수입통관 또는 선적서류
영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구분,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송금 표입니다.
구분 내용
사전송금 방식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외화로 미리 송금받는 방식으로 물품은 일정기간 이내에 선적해주는 거래방식으로 수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함. 계약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을 통해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함.수출물품 조달 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으나, 구매확인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사후송금 방식 물품의 인도 또는 선적 후 전신환(T/T)방식으로 대금을 중고 받는 방식임.
전신환 방식 : 외화의 송금을 전신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실제 외환이 오고가지 않아도 국제거래가 가능함.
송금방식과는 반대로 매도인이 수출물품선적 후 선적서료를 송부하고 매수인이 선적일 기준으로 계약에서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후결제하는 방식임.
대금교환도 조건(COD, CAD)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일정기간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는 거래방식으로 대금결제 기간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COD 방식 : 현물상환방식으로 매수인이 소재하는 국가에 매도인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 매수인이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
CAD 방식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
Open Account 사후송금과 유사하나 매도인이 수출선적 직후 수출채권을 매각하고, 해당은행은 만기에 매수인으로 부터 대금을 송금 받는 결제방식. 수출업체가 선적 완료 후 매수인에게
선적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여 ‘선적통지조건부 사후송금 결제방식’이라고도 함.

추심

추심

무신용장 결제방식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추심결제방법은 결제기간에 따라 지급인도(D/P)조건과 인수인도(D/A)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을 제공하는 추심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지급인도조건
(D/P)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함.
일람불어음이랑 수취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을 제시할 때 지급되는 어음.
인수인도조건
(D/A)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가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서명 후
환어음을 인수,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여 추심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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