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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9
구분 ETC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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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타르, 수입식품 적합성 인증서 요건 발표
출처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카타르, 수입식품 적합성 인증서 요건 발표


2023년 11월 20일, 카타르 공중보건부(MOPH) 산하 식품안전환경보건국은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s of Conformity, CoC) 제출 요건을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발표된 개정사항은 수입식품의 적합성 인증서 요건에 대한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2월 15일자로 시행일이 연기되었는데요.


‘적합성 인증서’란 해당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카타르의 표준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제조·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카타르는 


①식용 수산식품 ②유제품 ③꿀 ④육류 및 육류제품 ⑤가공식품 ⑥생식물 ⑦달걀 ⑧기타 식품으로 

식품을 분류하고, 각기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번 개정사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한국산 가공식품은 카타르의 식품 요건 및 GCC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합성 인증서 취득은 

①적합성 인증서 신청→②인증기관 서류 검토→③제품 검사→④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카타르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TUV, Intertek)에 제반서류와 함께 적합성 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생산·가공시설 공장, 수출업체 심사 등 해당 제품이 적합성 인증서의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품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타르에서 수입통관 진행 시 적합성 인증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moph.gov.qa(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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