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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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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항생제 사용 제한에 따른 통관서류 양식 수정
출처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유럽연합, 항생제 사용 제한에 따른 통관서류 양식 수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99)


지난 2020년,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항생제 등 농약 사용량을 2018년 대비 50%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EU 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하며 수산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감출할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Union Council)가 ‘제3국산 수입 동물 또는 동물 유래 제품에 특정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the prohibition of use of certain antimicrobial medicinal products in animals or products of animal origin exported from third countries into the Union)((EU) 2023/905)’을 발표하면서 2024년 4월 29일부터 제3국에서 생산되어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수산식품에는 

①성장을 촉진하는 항생제, ②생산량 증가를 위한 항생제, ③(EU) 2022/1255에 ‘인간의 특정 감염 치료용’으로 지정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수입산 수산식품에 대한 항생제 사용 요건이 변화함에 따라 수산식품의 위생증명서 서식이 일부 변경될 예정으로, 2024년 9월 3일부터 對유럽연합 수출 위생증명서에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3국산 양식 수산식품 및 그 파생 식품은 위생증명서 서식에 (EU) 2023/905에서 규정하는 금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 eur-lex(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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