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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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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노블푸드 목록 개정안 발표
출처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유럽연합, 노블푸드 목록 개정안 발표

(More than 20 algae species can now be sold as food or food supplements in the EU)


유럽연합은 1997년 5월 15일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에서 소비된 이력이 없는 신(新)식품 중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을 ‘노블푸드 목록’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노블푸드는 10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소비된 이력이 있거나 소비된 이력이 없어도 10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식품 성분은 노블푸드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해조류 등 신규 식품을 추가한 노블푸드의 개정 목록을 발표하였는데요, 

32개 조류 종(種)이 노블푸드 목록에 신규 추가되었으며, 이 중 김(Porphyra purpurea (Roth) C.Agardh 1824), 다시마(Saccharina japonica (Areschoug) C.E.Lane, C.Mayes, Druehl & G.W.Saunders 2006)가 안전성을 입증받고 노블푸드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종 해조류가 노블푸드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해조류 식품기업의 대(對)유럽연합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EU Commission(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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