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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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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식품 알레르겐 표시 요건 개정
출처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일본, 식품 알레르겐 표시 요건 개정

(アレルゲンを含む食品に関する表示)


2024년 2월 6일,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이 식품 표시 기준(食品表示基準)의 알레르겐* 표시 요건을 일부 개정하는 제32차 개정안을 발표 및 발효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성분은 ‘특정 원재료’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성분을 함유한 가공식품에는 함유 사실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나 ‘특정 원재료’에 비해 심각한 반응 사례가 적은 품목은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함유 사실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알레르기 유발 우려가 있는 품목(‘특정 원재료’ 및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에서 유래한 첨가물에 대한 명칭 표시 요건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안에 포함된 「특정 원재료 등에서 유래한 첨가물의 표시 예(特定原材料等由来の添加物についての表示例)」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큰 ‘특정 원재료’에 해당하는 ‘메밀’, ‘계란’, ‘우유 및 유제품’에서 유래한 첨가물을 함유한 경우 첨가물 명칭은 기존 ‘루틴(추출물)(메밀전초추출물)’에서 ‘루틴(추출물)’로 표기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출처 : caa(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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