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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2
구분 아시아 > 대만
URL
제목 대만, 사전포장식품 영양성분 강조 표시 규정 초안의 두 번째 개정안 공개
출처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대만, 사전포장식품 영양성분 강조 표시 규정 초안의 두 번째 개정안 공개

(第二次預告修正「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草案)


대만 식품의약청(TFDA)은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강조 표시에 관한 규정 초안을 개정하여 공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1년 10월 공개된 초안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추가로 개정한 것으로, 대만 식품의약청은 향후 60일간 두 번째 개정안에 대해 공공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공개된 첫 번째 개정안은 ▲영양성분 함량 표시 수단(단위중량, 부피, 수량 사용) ▲액체 식품에 2가지 이상 영양 강조 표시를 하기 위한 요건(100㎖ 또는 100㎉ 단위로 표시) 등을 주 골자로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특정 강조 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영양성분별 함량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준수사항의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영양성분 표시방법 및 생리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 신설 ▲섭취 전 재수화 및 희석이 필요한 식품(분유, 과일주스 분말 등)의 영양 강조 기준 ▲2개 이상의 영양 강조 표시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외부 포장에 특정한 영양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본 제품에는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本產品含○○)” 또는 “1회 제공량 당 △그램의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每份含○○△公克)”와 같이 사실과 일치하는 영양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은 영양성분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高)”, “많음(多)”, “풍부(富含)”와 같이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함량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fda(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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