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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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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의 리콜 통보 및 국민 경고 안내 절차 지침 발표
출처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품의 리콜 통보 및 국민 경고 안내 절차 지침 발표

(Public Warning and Notification of Recalls; Guidance for Industry and FDA Staff; Availability)

 

 

 미국 FDA는 식품의 리콜 통보와 자율 리콜에 대한 국민 경고 발령 절차를 현대화하고 강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FDA에 협조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발적 리콜을 신속히 개시하고 추가 유통을 막기 위해 시중 제품을 수거하는 데 있어 공급망 내의 업체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발견 시 리콜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FDA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FDA20191, 리콜에 관한 통보 및 국민 경고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리콜 식품에 관한 소매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을 다룬 지침 초안을 발표하였고고, 11월에는 의무 리콜 조항에 관한 일반적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 의무 리콜 지침을 최종 마무리 지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FDAFDA 소관 식품이 연루된 경우 리콜 통보와 국민 경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최종 지침은 자율 리콜에 관하여 업체가 국민 경고를 발령해야 하는 상황, 국민 경고에서 다뤄야 하는 정보, 업체의 경고가 불충분하다고 간주될 경우 FDA가 취할 조치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FDA가 모니터링하는 리콜에 관한 모든 웹 목록을 다룬 ‘Enforcement Report’에 일부 경우는 최종적 건강을 위해 평가가 완성되기 전에 공개하기로 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 지침에 명시한 권고사항을 FDA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동 지침의 초안에 따르면 켈로그의 허니 스맥, 로메인 상추, 발사르탄 등과 같은 ARB, 킹 바이오 동종요법제 등 많은 제품과 관련된 경보 또는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출처 : federalregister (201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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