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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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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22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황산산 연구원입니다. 보내주신 중국 식품공전의 1페이지 사용범위를 보시면
'본 표준은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제 및 그의 최대사용량 또는 잔류량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식품공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식품첨가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내주신 캡처와 같이 이산화티타늄 허용 품목에 어육소시지가 없기 때문에 이산화티타늄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shan0202@kmi.re.kr, 051-797-4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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