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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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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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21 |
제목 | 수출분야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안내 |
첨부파일 | [붙임3]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hwp [붙임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4.12일 시행).hwp |
해외입국자가 수출을 위한 계약, 투자 등 사업상 중요한 목적으로 입국 시 체류기간 중 격리를 면제(붙임2 참조)하거나, 내국인이 중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단기 국외방문 시 출국 전 예방접종을 신청(붙임3 참조)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출입국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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